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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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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자 2024-05-16 조회수 364

기 간: 2024. 5. 1.~7. 31.(3개월)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보건복지분야(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농림수산분야(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교육분야(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 200-7971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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