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 교육
교육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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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진료요원 대상
- 방사선 비상진료교육(신규, 보수)
- 의학원내 직군별 특성화교육(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
초동대응요원 대상
- 방사능위기 공동대응과정
- 방사능위기 구급과정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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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진료교육 및 직군별 특성화교육
-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소속
- 신규교육 (18시간) : 당해년도 신규 지정된 인원
- 보수교육 (8시간) : 신규교육 수료 이후 매년 -
방사능위기 공동대응과정
- 군, 경찰, 해양경찰, 소방, 지자체,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기관 소속 -
방사능위기 구급과정
- 소방, 해양경찰, 국립중앙의료원 등 소속
- 구급업무 및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방사선비상진료 훈련
훈련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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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방재 연합 · 합동훈련
- 연합훈련 : 중앙정부 주관
- 합동훈련 : 지자체 주관 - 방사선비상진료 집중 훈련
- 방사능테러대응 훈련
- 기타 도상훈련, 통신점검훈련 등
훈련중점사항
중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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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능력 함양
방사선상해자 처치 세부 절차 점검 방사선비상진료 능력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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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의사소통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한 상황 전파 정확한 정보전달에 따른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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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대응
방사선비상진료기관간 원활한 협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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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요원 안전관리
대응요원은 건강관리 및 피폭관리 현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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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에 충실한 훈련
인력, 장비, 역할 구성 등 기본에 충실
- 최종목표
- 방사선비상진료대응력 강화를 통한 국민 생명 보호 및 건강증진
최종수정일 : 20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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