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입원환자의 질병 군에 따라 미리 정해진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술 및 시술, 고가진료, 식대, 비급여진료비 등은 별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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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미리 정해진 진료비로 계산하는 제도 -
행위별수가제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따라
진료비를 계산하는 제도 -
신포괄 수가제
REFINED DIAGNOSIS-RELATED GROUP
신포괄수가제 프로세스
신포괄수가제의 좋은점
신포괄수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험적용이 되어 입원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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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의 좋은점 표이며, 목록,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자 2020년 1월 1일 부터 대상 입원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신생아, 장기이식, 낮병동,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일부 환자 제외) 입원비 결정 퇴원 시 병명에 따라 최종 질병군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고 퇴원 후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금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내역 신포괄수가제 대상자는 진료비 상세내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포괄 대상항목],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에 한하여 진료비 상세내역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