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신포괄수가제안내

신포괄수가제

입원환자의 질병 군에 따라 미리 정해진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술 및 시술, 고가진료, 식대, 비급여진료비 등은 별도 계산합니다.
  • 포괄수가제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미리 정해진 진료비로 계산하는 제도

  • 행위별수가제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따라
    진료비를 계산하는 제도

  • 신포괄 수가제

    REFINED DIAGNOSIS-RELATED GROUP

신포괄수가제 프로세스

신포괄수가제의 좋은점

신포괄수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험적용이 되어 입원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포괄수가제의 좋은점 표이며, 목록,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자 2020년 1월 1일 부터
대상 입원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신생아, 장기이식, 낮병동,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일부 환자 제외)
입원비 결정 퇴원 시 병명에 따라 최종 질병군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고 퇴원 후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금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내역 신포괄수가제 대상자는 진료비 상세내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포괄 대상항목],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에 한하여 진료비 상세내역이 제공됩니다.
  • 현재 페이지의 화면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사용하기에 편리합니까?
  • 현재 페이지에서 원하는 기능이 충분히 제공되었습니까?
  •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