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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안내

채용검진 및 건강진단서 종류

- 채용검진 (공무원 및 일반회사 입사용)
- 각종 면허발급용 진단서(의사, 한의사, 영양사, 이ㆍ미용사 등)

검사시간 및 절차순서

  • 신청

    가정의학과외래 예약 후 방문
  • 접수·진료

    원무팀 접수 후
    가정의학과 진료
  • 수납·검사

    원무팀 수납 후
    검사 진행
  • 검사결과

    검사결과는 검사 당일로부터
    일주일 소요 (변동 가능),
    직접 내원하여 결과 확인 및
    사본발급창구에서 결과지 수령

준비 및 유의사항

-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신분증과 증명사진(반명함) 2매 필요(공무원의 경우, 3.5 X 4.5 사진 2매)
- 각종 건강진단서에는 사진 필요 없음. (재발급의 경우 장당 증명사진 1매 및 추가비용 필요)
- 검사전날 음주 및 무리한 운동은 삼가고, 여성의 경우 생리가 끝난 5일후부터 검사 가능
- 각종 진단서를 원할 경우 약물 및 마약검사를 위하여 복용중인 약을 일주일간 복용을 중지하고 오셔야 정확한 검사 가능
- 비자발급 관련 신체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채용검진 및
건강진단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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