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확인서란?
호흡기 질환 여부 확인서(영문)인 「건강상태 확인서(Medical Certificate)」발급
발급대상
산업부, 외교부 등에서 선정하여 의뢰
개인신청
산업부, 외교부 등에서 선정하여 의뢰
예약 후 내원시 준비물
발급절차
-
예약
예약 후 내원 시 신청서 및 서약서 접수
대리수령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위임인, 수임인)사본 필요
하단서식 다운로드[예약시간] 월~금 08:30~17:20
[문의] 02-970-2100, 02-970-2101, 02-970-2102
-
진찰 및 검사
의사의 진찰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추가검사도 실시가능진찰료 및 검사료 발생
-
확인서 발급
발급일 안내에 따라 내원하여 확인서 발급
검사당일 불가할 수 있음
원본발급원칙으로 방문 수령발급비용 별도 발생
그림 2. 발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