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원자력병원에서는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고객님들께서는 진료 및 진료비 수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조회
중분류 | 소분류 | 항목 | 가격정보(단위: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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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재료 포함 |
약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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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검사 | (양측)RH 관절초음파(2부위 이상) | EB461 | 97,000 |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우 | 2024-01-01 | |||||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 특수검사 | Cine(기본검사와3차원자기공명영상포함) | HF104 | 952,240 | X | X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4-03-27 | |||
이학요법료 | 언어치료(60분) | MZ006 | 115,500 | 2024-01-01 | |||||||
이학요법료 | (휴일)언어치료(60분) | MZ006 | 127,050 | 2024-01-01 | |||||||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Extremity) | EB471 | 187,14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4-01-01 | |||||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검사료(유도초음파) | 수술 중 초음파 | EZ985 | 116,96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4-01-01 | |||||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검사료(유도초음파) | 수술 중 초음파 | EZ985 | 187,14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4-01-01 | |||||
처치 및 수술료 | 소화기내시경초음파 | EZ992 | 357,910 | 치료재료별도산 | 2024-08-05 | ||||||
처치 및 수술료 |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절제술 | RZ517 | 2,000,000 | 4,000,000 | X | X | 재료대별도 | 2024-08-27 | |||
처치 및 수술료 | 자기공명/초음파 영상융합 유도하 전립선표적생검 | MUPB | 800,000 | 신의료기 | 202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