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원자력병원에서는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고객님들께서는 진료 및 진료비 수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조회
중분류 | 소분류 | 항목 | 가격정보(단위: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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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재료 포함 |
약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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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 검사료 | Echocardiogram (일반) | EB432 | 152,060 |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 | 2024-01-01 | |||||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 검사료 | Stress Echocardiogram (일반) | EB432 | 181,690 |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 | 2024-01-01 | |||||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 검사료 |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m | EB611 | 181,690 |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 | 2024-01-01 | |||||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 검사료 | 신경-중추신경계 초음파 | EB501 | 뇌 | 170,340 |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 | 2024-01-01 | ||||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 검사료 | 심장초음파 GLS 검사 | EB433 | 228,080 |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 | 2024-01-01 | |||||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검사 | (편측)RH 관절초음파(1부위 이상) | EB461 | 50,000 |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우 | 2024-01-01 | |||||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검사 | (편측)RH 관절초음파(2부위 이상) | EB461 | 70,000 |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우 | 2024-01-01 | |||||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검사 | (양측)RH 관절초음파(2부위 이상) | EB461 | 97,000 |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우 | 2024-01-01 | |||||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Extremity) | EB471 | 187,14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4-01-01 | |||||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검사료(유도초음파) | 수술 중 초음파 | EZ985 | 116,96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4-01-01 |